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제외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내역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 신고된 신생아 기재)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6개월 이상 강원 거주 확인 불가시 산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산모본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1부
※ 인정되는 증빙서류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 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구비서류
신청서, 부부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임신전 사전검사
지원대상
검사 기준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직장인(남여)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양구군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등
지원내용 : 기본 혈액검사, 풍진, 성병, 간염 등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모바일 포함)
지원신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300만원 한도( ※ 병실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원 치료시 코드 및 서류 확인 전화 상담주세요)
신청서류
① 의사진단서 1부(질병 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②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퇴원확인서 횟수별로 제출)
③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임신부부 백일해 접종 지원사업
지원대상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6개월이상 임신 부부
지원기한
임신부 27주~36주, 배우자 27주~40주
구비서류
① 임신부부 백일해 접종지원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 가능) 1부
⑤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