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ifesto
매니페스토
| 번호 | 핵심과제명 |
|---|---|
| 1 | 양구 경제 활력으로 일자리 창출! |
| 2 |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
| 3 | 명품 교육으로 양구의 미래 활짝! |
| 4 | 행복한 삶이 있는 명품 양구! |
| 5 | 내실 있는 스포츠 산업 및 양구체육활성화! |
[목표Ⅰ] 양구 경제 활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적극적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
| 2 |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 3 | 지역별 특성화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
[목표Ⅱ]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농가 경영안정화 및 농업 기반시설 확충 |
| 2 | 농산물 유통여건 개선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 |
| 3 |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제대군인 포함) |
[목표Ⅲ] 명품 교육으로 양구의 미래 활짝!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
| 2 | 학업 전념 여건 조성 |
[목표Ⅳ] 품격이 다른 관광 도시 양구!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수도권 접근성 개선에 따른 관광 도시 조성 |
| 2 | 생태자연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 구축 |
| 3 | 지역축제 활성화 |
[목표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맞춤형 복지정책 |
[목표Ⅵ] 내실 있는 스포츠 산업 및 양구체육활성화!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2 |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 |
| 3 |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
[목표Ⅶ] 행복한 삶이 있는 명품 양구!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테마공원 조성 |
| 2 | 읍면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
| 3 | 도로접근성 개선 등 soc사업 추진 |
| 4 |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추진 |
[목표Ⅷ]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 번호 | 공약사항명 |
|---|---|
| 1 |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
| 2 | 자기 개발 기회와 여건 제공 및 조성 |
| 3 | 공감하는 소통으로 전환 |
이 규칙은 양구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 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 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 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 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 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운동" 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① 공약사항 관리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의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 등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확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매 반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외부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단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별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성근거
양구군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운영기간
민선8기 : 2024. 1월 ~ 지속
민선7기 : 2021. 1월 ~ 2022. 6월
평가단 구성
인 원 : 10명 내외(위촉직 10)
임 기 : 군수의 임기 내
· (평가단장) 단원 중에서 호선
· (위 촉 직) 읍‧면사무소에서 추천하는 관내 사회단체‧시민단체 소속 군민
주요기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 관련 검토 및 자문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평가단 운영
공약이행 평가 : 연1회(매년 12월),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수 있음
※ 양구군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0조(평가시기)
공약관련 검토 및 자문 : 필요시
| 1. 공약사항 확정 |
① 공약사항(안) 작성
- 선거홍보물 등에서 공약사항 발췌 및 정리 : 기획예산실 ⇒ 공약사항(안), 주관부서, 협조부서 결정 ② 공약사항(안) 부서별 검토- 공약사항(안) 부서별 검토 및 실천계획서 작성 : 기획예산실 ③ 공약사항을 공약사업으로 확정 : 기획예산실- 공약사항(의견서 검토, 검토결과 조정, 협조부서 협의, 군수결재) ⇒ 공약사업으로 확정 |
|---|---|
|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
① 실천계획서 제출 요청 : 기획예산실② 실천계획서 제출 : 주관부서(군수보고 ⇒ 기획예산실제출)③ 실천계획 확정 : 기획예산실(실천계획 종합ㆍ조정ㆍ확정 ⇒ 전 부서 통보) |
| 3.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 |
① 실천계획(변경) 제출 : 주관부서(기획예산실 협의 및 군수결재)⇒ 기획예산실제출 ⇒ 공약이행평가단 확인 ※ 양구군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 등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확정 할 수 있음. |
| 4.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① 실천계획 근거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여부 확인 및 매년 초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주관부서 |
| 5. 추진상황 관리 |
① 반기별 자체 점검 및 점검결과 기획예산실 제출 : 주관부서② 점검결과 후 공약사항 추진상황 관리 : 기획예산실 |
| 6. 공약이행 평가 |
① 공약이행 평가(매년 12월, 시기조정 가능)② 평가결과 조언, 권고, 건의 : 공약이행평가단 |
| 7. 공약사항 공개 | ①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 기획예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