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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26-74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_하천(양구서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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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6-07-20 14:37:25
  • 조회수 : 160

[양구군 고시 제2026-74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_하천(양구서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양구군 고시 제2010-40(2010.10.08.)로 최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군관리계획[시설:방재시설_ 하천(양구서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발생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합니다.

 

2026716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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