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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952]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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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6-07-20 15:39:59
  • 조회수 : 149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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