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함께 여는 미래! 살맛 나는 양구!
Yanggu News
군정소식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입니다.
「자살예방법」개정('23.7.11.공포, '24.7.12.시행)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예방팀 480-2824
2026년 자살예방교육 개요.jpg
down : 10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pdf
down : 57
양구군 역사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