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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적십자사 기증 헌혈증서 지원제도 안내
  • 글쓴이 : 보건정책과
  • 작성일 : 2026-06-19 10:30:02
  • 조회수 : 372

2026년 대한적십자사 기증 헌혈증서 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1. 기증헌혈증서 지원 제도란?

치료중이거나 수혈받은 환자에게 기증 받은 헌혈증서를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시면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령 또는 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에게는 헌혈증서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기증헌혈증서 지급 대상

혈액원 관할 지역 내 거주하고 치료중이거나 관할지역 내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자 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3. 기증헌혈증서 지급 수량

환자 1인당 연도별 500매 이내로 실제 혈액 수혈량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기증헌혈증서를 1,000매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1, 3, 46, 7, 8, 9, 11호에 해당하는 신청인 등

 

4. 구비서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혈액원에 헌혈증서 기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헌혈증서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등·초본)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인 경우), 위임장(가족이 아닌 경우)

- 실제혈액 수혈(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 기타서류(혈액원에 문의)

 

헌혈증서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헌혈지식-헌혈증서-기증헌혈증서제도)

 

5. 유의사항

- 헌혈증서 사용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실제 사용 수량(매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헌혈증서의 전부 혹은 잔여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잔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 거주지 혹은 치료중인 병원과 가까운 혈액원(헌혈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평일 09:00~18:00)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033-26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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