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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5-1565호]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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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5-12-30 15:00:55
  • 조회수 : 987

양구군 공고 제2025-1565

 

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관련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5

국방부 고시 2021-51(2021.12.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및 위 관련근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2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필요서류를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30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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