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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994호] 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경계변경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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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6-08-06 15:38:27
  • 조회수 : 51

양구군 공고 제2026-994호

 

 

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경계변경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해안면 이현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지구의 지형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6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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