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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방산면 고방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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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01-03 09:02:39
  • 조회수 : 555
양구군 공고 제2023- 2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동서녹색평화도로(양구 고방산지구)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분묘소재지: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산119 , 방산면 고방산리 56 지 목 : 임야 분묘기수 : 무연 4기 2. 개장사유 : 「동서녹색평화도로(양구 고방산지구) 개설공사」 도로구역 편입 3. 공고기간 : 2023년 01월 03일 ~ 2023년 02월 22일(공고일로부터 50일)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1,2차공고 3개월) 후 공고인 신고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사 재단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 고 인 :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건설과 8. 신 고 처 : 양구군청 경제건설국 건설과 ☎033-480-7513 업무대행사 ㈜건국공영 : 1577-4404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3. 01. 03 양 구 군 수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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