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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안내
  • 글쓴이 : 세무회계과
  • 작성일 : 2026-01-02 15:33:32
  • 조회수 : 847

 

2026년 자동차세(연납) 납부 안내 ◈ ​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2026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2025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하신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송

20261월 중 신규, 이전 차량은 별도 신청

​※ 납부기간(2026.1.31까지)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미납 시에는 2026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자동차세가 보유기간만큼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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