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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gu News
군정소식
◈ 2026년 자동차세(연납) 납부 안내 ◈
자동차세 연납이란?
➥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2026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하신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송
※ 2026년 1월 중 신규, 이전 차량은 별도 신청
※ 납부기간(2026.1.31까지)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미납 시에는 2026년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합니다.
※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자동차세가 보유기간만큼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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