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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925호] 농지처분명령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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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6-07-09 09:36:12
  • 조회수 : 125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79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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