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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26-72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공간시설_소공원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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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6-07-10 14:05:28
  • 조회수 : 126

[양구군 고시 제2026-72호]



양구 군관리계획
(시설:공간시설_소공원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양구군 방산면 현리 12-8번지 일원 양구 군계획시설(시설:공간시설_소공원4)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교통과(033-480-74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10.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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