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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청춘 양구! 군민 중심 행복 양구!
Yanggu News
군정소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담당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담당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특별교통수단 권역이동 방식의 변화를 안내드립니다.1. 권역콜 운영기준 변경
- 대상지역 : 춘천, 강릉, 동해, 홍천
- 시행시기 : 6. 1. * 취합 지연 및 일부시군 추가 변경예정(다음주)
- 협조요청 : 해당시군 차량 홍보 요청
※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해당시군 권역콜 이용자에게 일괄문자 발송예정 ※ 춘천시에서 양구군의 경우, 양구읍, 국토정중앙면만 운행
2. 관외 이동 차량대기 시간 변경(3시간 → 3시간 30분)
- 대상지역 : 18개 시군
※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광역에서 예약접수 시 개별안내
3. 다회 이용자 제한 방법(1일 4회)
- 시행시기 : 7월 예정
- 추진절차 : 홍보(5. 18. ~ ) , 예외자 등록 및 승인(6월), 실제 4회 적용(7월 예정)
* 예외자는 대체이동수단이 없고 1일 4회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전체 이용자에게 일괄문자 발송예정○ 관련문의 : 양구군청 도시교통과(☎ 033-480-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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