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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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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07-21 09:18:00
  • 조회수 : 59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산6, 죽곡리 산3-1, 죽곡리 산3-6, 죽곡리 산3-9, 죽곡리 산3-11, 죽곡리 산3-12, 죽곡리 산3-4 2. 분묘기수 : 유.무연 15기 3. 개장사유 : 국도31호 하리고개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재)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류진우,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대표전화 : 1577-4404) 10.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 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위탁대리인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 ㈜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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