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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5-715호] 유기동물 보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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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5-05-12 15:15:47
  • 조회수 : 410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군 관내에서 유기(실)된 동물(개)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 후 보호하고 있으니 동물을 분실한 소유자나 소유자를 아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5. 5. 22.(목)까지 공고한 후에도 소유자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 등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전화번호(유통축산과) 033-480-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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