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택시는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 읍면 이사 및 전학 및 휴학, 자퇴 등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구군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안내
1. 대 상
○ 방산면 또는 해안면에 거주하며, 해당 면소재지 학교 초, 중학생 및 관내 고등학생
제외대상) 방산면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생 및 희망택시 지원 가구(중복지원 x)
2. 지원내용
○ 시행시기: 2025. 11월부터 ※2025년 2회 사용 가능
○ 택시 운행구간: 양구읍 ↔ 방산·해안면
○ 지원사항: 사업대상자가 교육·문화 활동을 위해 이용한 택시비(실제사용금액)
- 1회 상한액: 택시비 50천원 ※ 상한액 초과 시 자부담
○ 지원횟수: 연 12회(월 1회 기준) ※ 잔여횟수 연도 이월 불가
3.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은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033-480-24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