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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5-205호
2025년 상반기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신청 공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과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양 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