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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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신청 및 확인서 발급(시군),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033-480-2401) |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
◌ 노지재배 : 2,000평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시설하우스 : 600평 이상 ~ 1,000평 이하 규모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 ◌ 농업생산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사업 ◌ 종묘·종자, 포장재, 비료 등 생산기반지원사업 |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에게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033-48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