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9-883호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서비스 교육 추진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제, 49조 2제에 의거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의식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 서비스 교육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구군 농어촌민박사업자께서는 민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일
양구군수